
실업 중이거나 구직을 희망하는데도 생계 걱정이 먼저 드시나요?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특례와 시범 프로그램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현재 조건만 맞으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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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으로, 취업을 희망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특화 프로그램과 시범사업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2.지원 유형 및 자격요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합산 4억 이하 (청년 5억)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I유형 (청년특례) |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이하 | 무관 |
II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II유형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6,097,000원
3.II유형 특정계층 (무소득/무재산도 가능)
다음에 해당하면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산재장해자
-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 미혼모·한부모·청소년 부모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총 22개 유형
4.지원 내용 상세 정리
I유형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 1:1 취업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수당, 교통비 등)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특화 | 직무 체험, 미래내일일경험, 시범프로그램 확대 운영 |
5.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구직등록’은 필수입니다.
-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 1회차·2회차 동영상 교육 수강
-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조사 및 수급자격 판정 (1개월 이내 통보)
- 취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동영상 교육 수강 링크: 수강하러 가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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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출서류 안내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자격 확인용 확인서
※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명, 취업취약계층 증명, 소득·재산 자료 (전산망 미연계 시)
7.제도 참여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II유형 모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 30시간 이상 취업 중인 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 국가/지자체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 상급학교 재학 또는 전문자격 준비 중
-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기준 1,435,208원 초과 시
8.Q&A
Q1.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또는 사업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수급자격은 언제 통보되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서면 또는 문자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Q4. 소득/재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2025년 4인 기준 약 609.7만원입니다.
Q5. 재참여도 가능한가요?
재참여는 일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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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되는 맞춤형 정책입니다.
실업, 구직단념, 저소득 청년과 중장년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도약의 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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