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초래됩니다.
특히 2028년부터 강화되는 항목까지 대비하려면 지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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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란?
이륜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신고된 이륜차에 대해 일정 주기로 실시되는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 수준을 측정하며,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1.검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검사 대상:
-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이륜차
제출 서류: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 가입 증명서
2.검사 항목과 기준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 법적 근거 |
---|---|---|
안전도 | 차량 구조 및 장치의 법적 적합성, 불법개조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부품기준 |
배출가스 | CO, HC 수치 및 관련 부품 상태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 경음기 및 배기 소음 측정, 기준 초과 여부 | 소음‧진동관리법 |
※ 불법 튜닝은 검사 불합격 사유입니다. 특히 2028년 4월부터는 일부 항목이 강화 적용됩니다.
3.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이륜차 정기검사는 등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륜차 유형 | 최초 검사 주기 | 이후 주기 |
---|---|---|
신조차 (신규 제조/수입) | 3년 | 2년마다 |
기타 일반 이륜차 | 2년 | 2년마다 |
유효기간 기산 기준:
-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 기산
- 검사기간 내 적합 판정 시,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4.불합격 시 조치 및 재검사 기한
검사 시점 | 재검사 기한 |
---|---|
검사기간 내 검사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기간 전/후 검사 |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 행정처분 가능
5.검사 절차 요약
- 검사소 예약 또는 방문
-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 배출가스, 소음, 안전장치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적합/부적합)
- 필요 시 재검사 진행
6.Q&A
Q1.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A.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운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이륜차 튜닝은 무조건 불합격인가요?
A. 불법 튜닝일 경우 불합격. 사전 승인된 튜닝은 가능.
Q3. 전기 이륜차도 해당되나요?
A. 대형 전기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 민간 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Q5. 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 계산 방식에 주의하세요.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이륜차 정기검사는 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이자, 환경보호와 소음 저감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가까운 검사소에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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