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아직도 안 하셨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1.신고 대상 주택과 기준
임대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주택과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 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대상 주택 | 판잣집, 공장 내 거주공간 등 구조상 주택 용도로 보기 어려운 공간 |
신고 대상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지역 |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제외 조건 |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 출장, 발령 등의 이유로 단기 거주를 위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신고 기한 및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에 제도를 숙지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항목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주택의 주소, 면적, 구조, 용도
- 보증금, 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 계약 갱신 여부
-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 (있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4.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제출
※ 양측이 모두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며, 계약서 외에도 입금증이나 통장사본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단독 제출도 가능한가요?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고 여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연계 가능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5.Q&A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가 확인되는 자료로 신고 가능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나요?
A. 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했다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특히 2025년 5월 31일 이후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지금 바로 점검하고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손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1533-2949 (전월세신고 콜센터)
💻 신고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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